(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