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6008 선고일 2023.05.18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 건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