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