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5.18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