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2167 선고일 2023.04.13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5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