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