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0970 선고일 2023.04.1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사 건 2023두309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