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건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BBBBBB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