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판 결 선 고
2024. 03.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