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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