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95916 선고일 2024.02.29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다29591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1. 천AA

2. 성BB

3. 조CC

4. 유DD

5. 최EE

6. 이FF

7. 김GG

8. 김HH

9. 임II

10. 강JJ

11. 김KK

12. 이LL

13. 나MM

14. 최NN

15. 최OO

16. 김PP

17. 김QQ 피고, 피상고인

1. XX증권 주식회사

2. YY증권 주식회사

3. ZZ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