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지급 의무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사 건 2023다2784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