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사 건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