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53721 선고일 2023.09.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3635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 5 종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