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45430 선고일 2023.08.18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3다245430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