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쟁점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2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쟁점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사 건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