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3다22913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vl상고인 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선고 2022나127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