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26927 선고일 2023.07.03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7.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