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사 건 대법원-2023-다-22516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