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15361 선고일 2023.05.18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사 건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상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