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9056 선고일 2023.03.30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 건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