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8756 선고일 2023.03.16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