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22두676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03. 30.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