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743 선고일 2023.03.16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 건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