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