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286 선고일 2023.03.16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2두662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