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8.
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