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610 선고일 2023.03.16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2두65610(2023.06.16)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