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306 선고일 2023.03.16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