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4921 선고일 2023.03.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오경미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