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4143 선고일 2024.09.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2 두 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상고인) 박ㅇㅇ 피 고(상 고 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상 비거주자인 망 AAA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는

2016.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BBB과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국내 예금채권 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국내재산 ’ 이라 한다) 및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 채가 있었다. 원고는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 년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시 소재 2 필지 토지 등 합계 X,XXX,XXX,XXX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2018. x. 5. 원고와 BBB에게 상속세 X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호) 과 ‘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 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위 제 1, 2 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 ’ 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조의 2 는, 제1항에서 ‘ 상속인은 상속재산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 두 322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 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 ’ 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국내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3조 및 제3조의 2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