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2925 선고일 2023.02.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