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2642 선고일 2023.03.23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