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62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