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6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9. 7. 선고 (울산)2021누1043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