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사 건 2022두6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