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1021 선고일 2023.02.02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1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