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0875 선고일 2023.02.02 조세심판원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사 건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