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9790 선고일 2023.02.02

(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사 건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