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두59769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74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