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사 건 대법원-2022-두-58506 원 고 A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