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438 선고일 2023.01.1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사 건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