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278 선고일 2023.01.02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