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