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2.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