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