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12.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