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 건 2022두515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단일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확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이익을 얻었고, 전환 당시 PP전자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