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