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며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다면 이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며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다면 이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5심판결 대법원 2021. 1. 25. 선고 2017두24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21.
1.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44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의 별지 1 제2목록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기재 원고 패소 부분 xx,xxx,xxx,xxx원 중 xx,xxx,xxx,xxx원, 같은 목록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기재 원고 패소 부분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피고 AA구청장의 별지 1 제3목록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기재 원고 패소 부분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AA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AA구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2. x.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1. x. 13.자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2. x.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x 원 부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 원 부분, 피고 AA구청장의 2011. x. 13.자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x,x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 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1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차 환송 전 판결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였는데,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차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환송하고(제1차 환송판결은 당초 주문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부분을 누락하였다가 2020. 5. 14. 대법원 2017아000호로 위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파기․환송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2차 환송 전 판결은 위 경정결정을 간과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이 제1차 환송판결로 분리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으며,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의 재판을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였다. 제2차 환송판결은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판이 누락되어 원심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의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의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08년,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 중 원고 승소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로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파기환송 대상인 원고패소 부분만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을 초과하여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그 초과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으며, 피고 AA세무서장의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 원 부분 및 피고 AA구청장의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 원 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재판이 누락되어 당심에 계속 중인 원고 패소 부분인 xx,xxx,xxx,xxx 원 부분, ② 피고 AA세무서장의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원고 패소 부분인 xx,xxx,xxx 원 부분, ③ 피고 AA구청장의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중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원고 패소 부분인 xx,xxx,xxx 원에 한정된다.
2.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의 소송에 대한 종료선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 중 제1차 환송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청구는 제2차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모두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제2차 환송판결의 선고로 종료되었다.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피고 AA구청장의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6.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는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근거 없는 의혹 및 무리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등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을 제12, 13, 42, 81, 10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두 번에 걸쳐 적법한 송달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2012. x. 21.자 원고 주소지 송달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을 제10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x. 21. 원고에게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OOO O동에 방문하였으나, 출입통제로 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OO에게 납세고지서 및 가산세 산출근거 서류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은 사실, 이후 위 공무원이 위 주소지 안내데스크에 재차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원고의 동일 세대원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OO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위 납세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3. 2013. x. 18.자 OO구치소 송달의 적법 여부 을 제110, 111,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x. 12. 법정구속되어 2013. x. 14. 석방되기까지 OO구치소에 수감된 사실, 이에 AA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3. x. 18.경 OO구치소에 방문하여 OO구치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가산세 산출내역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x. 19. 위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A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OO구치소에서 OO구치소장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OO교도소는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다.
4. 소결론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부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1. 원고의 주장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 측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 OO서비스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원고가 외국에 설립하였으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OO홀딩, OO탱커홀딩 및 그 산하 단선회사(선박 1척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홀딩스 등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배당간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그 적용대상자와 과세요건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판정기준 및 과세요건과는 다르다. 이처럼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배당간주 과세가 그 대상자와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련 사실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어느 과세처분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OO홀딩과 OOO커홀딩은 선박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이고, OO재팬에 OO그룹 소유 선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고, 별개의 법인격인 OO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내국법인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실질을 파악한 바에 따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법인별로 달리 취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의 소송은 제2차 환송판결로써 종료되었고, 원고의 청구 중 피고 AA구청장의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AA세무서장의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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